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형 ISA에 들어간 예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임형 ISA는 보호가 되지만, 신탁형만 보호가 안 되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게 됐다”고 전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