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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 환자 5년새 3배 늘어…정부 관리 강화

입력 : 2016-03-08 13:33:17 수정 : 2016-03-08 1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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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신청땐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국내에서 외국인 결핵 환자가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외국인 결핵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9년 637명이던 외국인 결핵 환자 수가 2014년 1858명으로 증가했다.

5년새 2.9배나 불어난 셈이다. 전체 결핵 환자에서 외국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4.3%에 이른다.

결핵 환자로 새롭게 신고한 신환자 역시 같은 기간 519명에서 1566명으로 늘어났다.

2014년 기준 외국인 결핵 환자 중 남성의 비율이 63.0%(1171명)으로 여성(37.0%·687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외국인 환자가 34.2%(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0대(19.7%·366명), 50대(336명·18.1%), 40대(322명·17.3%), 60대(120명·6.5%) 순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유학생과 취업목적 입국자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이 많아 결핵이 발병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법무부와 협조해 해외 유입 결핵 관리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에 거주한 외국인이 91일 이상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간 지정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결핵 고위험국은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으로, 국내에서 취업과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18개 국가를 말한다.

또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 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되, 이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결핵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한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한 후 출국 조치를 하게 되며, 재입국 시에는 단기 체류에도 비자 신청때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와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공조해 외국인 결핵 환자 관리에 나선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잔느 "이번 조치가 해외로부터 결핵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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