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은 월 300~600만원을 명의대여료를 지급해 변호사사무실 4곳을 연 뒤 돈이 없는 의뢰인들에겐 대부업체를 연결, 빚을 내 수임료를 내도록 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A(53)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B(46)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받고 소송, 비송(개인파산 및 회생·회사청산 등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 가사조정 또는 심판, 수사·조사 사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 돼 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일대 법률사무소 4곳에 '개인회생팀'을 차려 2020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31억16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과 개인회생팀을 꾸린 뒤 수임료를 빌려주는 대부업체 등과 연계해 의뢰인을 모집했다.
B씨 등 5명은 10건~30여 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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