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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안전 조치 안한 집주인도 책임

입력 : 2016-03-14 20:14:47 수정 : 2016-03-14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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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판결 깨고 배상 명령 난간이 없는 2층 집 옥상에서 아동이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A군(사망 당시 12세)의 부모가 A군의 친구 아버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B씨가 A군 부모에게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기존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 방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아 A군이 옥상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A군도 옥상에 난간이 없어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옥상에 올라가지 않거나 가장자리에 접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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