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이나 다름없는 11살 연상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21살 청년이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이제 누나를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접근 금지명령과 함께 지속해서 감시키로 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채팅앱으로 B(32·여) 씨를 알게 돼 불이 붙었다.
B 씨는 4살 된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지만 이성 교제 경험이 적었던 A 씨는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이들 불륜 남녀는 '사랑의 증표'라며 나체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이러한 관계를 더는 지속기 힘들다'며 지난 13일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16일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8차례에 걸쳐 B 씨에게 보내며 '돌아와 줄 것'을 애원했다.
또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과 남편에게 유포하겠다고 나섰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붙잡아 노트북 속에 있던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압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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