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1심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학교 내외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죄를 물은 이유를 알렸다.
A씨는 근무지에서 만난 연상의 여교사 B씨와 2014년 4월부터 교제를 했지만 5개월 뒤 이별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헤어질 수 없다며 침낭까지 싸들고 집 앞으로 찾아가 '무한 대기'를 하고 "이야기 좀 하자"며 소리를 질러 이웃집에 민폐를 끼쳤다.
또 "누나와의 관계를 학교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교장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일방적으로 연락 피하면 누나 곤란한 상황만 생길 거다"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여러차례 보냈다.
A씨는 동료 교사 두 명에게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교측은 이런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B씨에게 매달렸다.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B씨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징계위원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진짜 B씨가 고소해 처벌을 받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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