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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하루 평균 1시간 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족쇄’가 되면서 퇴근 후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
평일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30분 이내 27.1% △30분 초과 1시간 미만 9.8% △1시간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 8.6% △2시간 이상 20.1% 등으로 조사됐다. 평일 퇴근 뒤 하루 평균 1.44시간(86.24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휴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휴일에 스마트기기로 2시간 이상 업무를 처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평균 업무 시간은 평일보다 10분 정도 긴 1.6시간(96.96분)이었다. 평일 퇴근 후와 휴일에 스마트기기로 일한 시간을 합치면 일주일 평균 11시간에 달했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하는 업무(복수 응답)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이 6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 57.6%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처리·지시 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 지시 31.3% 등이었다. 이 같은 초과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줄어든 활동은 ‘수면’이 44.0%로 가장 높았다.
김기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예 퇴근 후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외에 통신수단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근로자는 퇴근 후 회사·상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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