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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 도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만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정신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성폭력뿐 아니라 학대나 착취 등의 다른 범죄를 당한 장애인은 피해 사실 내용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데 한계가 적지 않은데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년간 충북 청주의 한 축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만득이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 2급 고모(47)씨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첫 조사는 고씨의 대인기피 증세로 중단됐고 나흘 뒤 경찰이 재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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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축사 강제노역을 한 지적장애인 고모씨(오른쪽)가 14일 청주 흥덕구의 집에서 모친과 재회하고 있는 모습. 1997년부터 행방불명 상태였던 고씨는 청원구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소 40여 마리를 키우는 강제노역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연합뉴스 |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피해 장애인이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다음달 신뢰관계인 신분으로 신문 과정에 동석해 피해 장애인을 돕는 ‘진술지원인’ 양성 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법률상 신뢰관계인은 ‘증인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를 볼지 미지수다. 김 팀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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