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A 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해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갖고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면허 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하고 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는 젊은 여성들에게 '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유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프렌차이즈 업체는 본사와 가맹점을 맺는 조건으로 가입비·교육비로 약 1300만원,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만∼160만원을 내야 했고, 두피관리에 쓰는 화장품과 의료기기도 본사에서 사야 했다.
지난달 1일부터 두달여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업소들은 가게 안에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 촬영으로 고객의 두피와 머리카락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두피 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 관리, 적외선 조사, 샴푸 등으로 관리하면서 회당 5만∼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패키지 상품으로 100만∼4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의료용 진동기, 조합 자극기, 고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받아 업소 내에 설치해 고객의 두피와 탈모를 관리해오다 들통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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