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2조9099억원) 대비 5.4%(1572억원) 증가한 3조671억원이 책정됐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들이 지난 8월 북부산세관 창고에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싸게 구입한 뒤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담배를 쏟아붓고 있다. 자료사진 |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감소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에만 반짝 판매량이 줄었을 뿐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꾸준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올 한 해 담배 세수가 13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연맹이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올 한 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4년 담배세 인상 전보다 6조182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담배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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