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2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우너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법적근거가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기업 채용을 부탁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한 것 등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소추 사유로 든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처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를 채용해달라고 했는데 기업이 거부했다면 거기에 직접적인 제재행위를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가진 권력, 결정권, 세무조서권 등에 비춰서 간접적으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심판을 구할 예정"이라며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에 기반한 기본권 침해로 이번 사건이 정리된다면 국회의원, 장관 등 공직자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을 것이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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