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끈을 매달아 기르던 개를 죽인 60대 개농장주 부부에게 나란히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이들은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치 않고 목매달아 죽였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A(63)씨와 A씨의 아내 B(6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사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을 끈으로 묶은 뒤 매달아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개를 죽일 때 함께 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아내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방송사가 이들 부부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으며 동물보호시민단체가 A씨 부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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