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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태극기 집회의 탄핵 불복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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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1 20:48:21 수정 : 2017-03-11 2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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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인민재판'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모습.
‘저항권 발동’, ‘법치주의 장례식’, ‘인민재판’….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터져 나온 단어들이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탄핵 인용 결정을 모욕하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태극기집회를 주최하던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라는 명칭도 ‘국민저항본부’라고 거창하게 바꿨다.

저항본부 정광용 대변인(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이날 연단에 올라 “헌재 판결은 역모였고 반란”이라며 “비폭력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사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저항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저항본부,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았다.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저항권 발동’, ‘인민재판’ 등의 용어를 써가며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폄하하고, 불복의 뜻을 밝혔다.
◆헌재의 탄핵 인용, 저항권 대상인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저항권이란 헌법 질서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거나 독재화돼 제도적 장치로 회복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대통령 탄핵 요구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소된 것을 두고 다시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도 “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법질서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때 국민 차원에서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의 권위를 갖고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인만큼 저항권 행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의 만장일치 판결은 ‘인민재판’?

서울 구로구에서 온 태극기집회 참가자 정평률(59)씨는 “재판관 9명을 둔 것은 다양한 생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느냐”며 “북한 정권의 인민재판과 마찬가지”라고 헌재 결정을 거칠게 비난했다. 하정우(66)씨도 “8대 0 판결은 너무 어이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지명 주체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등으로 나뉜 상태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장 교수는 “헌재 판결들을 살펴보면 만장일치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인민재판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황당해했다. 서 교수도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국민들에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헌법 재판관 구성을 볼 때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에도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장일치는 협박의 결과?

서울 마포구에서 온 박유식(69)씨는 “짜고 한 게 아니라면 만장일치가 나올 수 없다. 재판관 누군가가 나서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자고 협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던 김이수 재판관이 싱글벙글 웃더라. 이미 합의를 다 한 것”(최규영씨·80)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특정 재판관이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인데, 가능할까. 정 교수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 판결 당시 8대 1 상황이었다”며 “소신을 가진 재판관 1명을 8명이 왜 당시에는 설득하지 못했느냐”고 꼬집었다. 서 교수도 “재판관들은 수십 년간 엘리트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라며 “자부심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협박을 받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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