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투옥 일변도의 진행보다 경범죄 처분을 통해 간호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의 사법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옥되는 경우와 그러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법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 등 분야별 규칙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관련 제도·시스템이 미비한 국가일수록 구금시설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석방된 직후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금시설 내에서의 치료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과다복용 방지에 대한 교육, 사후관리 등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마약류의 제조·밀매 등이 각종 범죄와 얽히는 경우도 많은 상황을 반영해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직적인 범죄 위협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치료·재활 측면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마약을 사용하거나 약효가 더 강한 마약으로 바꾸는 등의 상황으로 마약류 중독 문제가 갈수록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치료 또한 마찬가지로 복잡해지고 각종 응급상황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의 가장 큰 목적은 다시 중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인권기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 또한 과제로 제시된다. 마약류 범죄에 형사법적으로 접근할 때에도 여성의 특수한 요구 등을 감안해야 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마약류 불법 공급책의 단속 과정에서 무분별한 삼림 벌채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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