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B양(18·구속)이 살해된 초등생 사체 일부를 먹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9일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A양(16·구속)이 이같이 증언했다.
“B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로 오라고 지시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A양은 “B양이 사망한 C양(9)의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B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말했다.
A양의 충격적인 진술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며 판사도 놀라는 표정이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hms@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