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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해 도로에 누웠다 참변…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입력 : 2017-11-13 06:02:00 수정 : 2017-11-13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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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뒤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13일 회사원 문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사나 모임의 과정 전반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숨진 문씨가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문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 사내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난 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된 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술을 권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으나 이내 술값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됐다.

귀갓길에 오른 문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도로에 누워있다가 다음날 오전 2시쯤 달리는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이에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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