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진 안전 관련 법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1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7건, 건축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각 4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등 총 46건이다. 46건 모두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발의됐다. 이들 법안도 역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다 폐기를 반복한 ‘재탕’ 법안이거나, 내진설계 강화·단층 조사 연구 강화 등 원론적 수준의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46건 중 8건은 다른 법안에 반영되며 폐기됐고, 3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먼지가 쌓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짝 관심’을 보이며 호들갑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돌리는 정치권의 태도가 반복되는 셈이다.
대피소 인산인해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16일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이 이재민들로 붐비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지진 이재민이 1536명이며 흥해실내체육관을 비롯한 27개소에 대피해 있다고 밝혔다. 포항=하상윤 기자 |
신동훈 전남대 교수(지질학과)는 “단독·연립주택 등 오래된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내진설계 강화 등의 법안은 신축건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아 “지진 피해를 본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지원금과 교부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같은 곳에서 “지금은 예산국회인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포항 특별지원대책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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