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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법정 가나

입력 : 2017-11-30 22:01:26 수정 : 2017-11-30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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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행에 경기도·인천시 반발 심화 / 운송수익금 배분도 합의 안돼 / 환승손실보전금 놓고도 다툼 / 지역따라 유료·무료 나뉘어져 / 탑승객들 혼란 야기도 불가피
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대속에 서울시가 시행에 나선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이 ‘운송수익금’과 ‘환승손실보전금’ 배분 등을 놓고 광역 지자체 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경기·인천 지역 주민들이 유료와 무료 운행에 따른 혼란을 겪게 돼 해당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지난 2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에 따라 이에 동참하지 않는 경기지역 버스 1만531대가 통합정산기관인 한국스마트카드사(KSCC)로부터 배분받지 못하는 수익금은 연간 3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때문에 경기지역 버스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수익금 배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수익금 배분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경기지역 버스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기본요금 1250원(5㎞구간)을 통합정산기관인 KSCC에서 일괄적으로 거둬 지하철 등 625원은 환승에 따른 보전금으로 서울지역 운송기관에, 나머지 625원을 경기지역 버스업체에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 버스업계는 서울시의 무료운행 정책 시행은 서울시가 관할 운송기관에서 얻는 운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KSCC로부터 서울지역에 대한 배분없이 당일 올린 수익금 전체를 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더라도 서울시 운송기관도 실제 승객 운송에 나서는 만큼 운송수입금 배분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운송기관 간 기본요금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지역 버스업체들은 “요금을 안 받기로 해놓고 남이 받은 요금을 가져가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하고 있다. 수익금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을 연간 15일로 예상할 경우 31억여원에 이른다.

환승에 따라 발생하는 서울시 지하철과 경기버스 업체에 지원하는‘환승손실보전금’을 놓고도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운송수입금 배분과 마찬가지로 무료운행인 만큼 서울지하철에 대한 보전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환승할인에 따른 전철 운임감소에 대한 보전인 만큼 경기도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용은 15일치 11억여원이다.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에서 유료로 탑승한 승객들이 서울지역에서는 무료로, 서울지역 탑승객들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요금을 내야 해 혼란이 불가피하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익배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서울시가 정책을 도입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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