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5차례 검찰에 소환돼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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