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 양상을 띄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대책으로 실명제를 꺼내 들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이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이 돼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은행은 취급업소(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하는 한편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능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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