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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통해 비트코인으로 마약 사들인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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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1 17:53:48 수정 : 2018-02-01 1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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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 밀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복용하고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불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강모(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저지른) 범죄는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입한 필로폰이 소량이고 강씨가 이를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가 초범이고 약물중독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닿은 마약 밀매상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문했다. 대금은 한화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지불했다.

마약 밀매상은 볼펜 심지에 필로폰 약 1g을 숨긴 뒤 베트남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했다.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서울 관악구의 강씨 집으로 배달됐다. 이에 강씨는 필로폰을 챙겨 인근 모텔로 들어가 0.1g씩 맥주에 타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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