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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P2P대출업체 집단소송… 부실폭탄 터지나

입력 : 2018-02-19 19:32:33 수정 : 2018-02-19 2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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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40여명, 사기혐의 고소/피해자 2800명·투자금 200억 달해/연체율 90%… 작년부터 위험신호/시장 급성장… 연체율 지속 상승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P2P(개인 간 거래)대출업체를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이번 사태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P2P 시장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부실 도미노 사태’로 비화할 수 있어 주목된다.

19일 P2P대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P2P대출업체 펀듀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147명의 진정서를 지난 12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펀듀 피해자 모임 대표 조동희씨는 이날 “펀듀에 얼마나 투자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 등을 진술한 서류를 모아서 진정서를 제출해 단체 고소 건으로 진행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펀듀는 홈쇼핑 납품을 하는 기업 대출을 주로 취급했다. 지난해 9월부터 대출이 상환되지 않기 시작해 연체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11월에는 연체율이 90% 넘게 치솟았다. 당시 펀듀 측은 상환까지 6개월∼1년씩 걸릴 대출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2∼3개월짜리 단기 상품으로 구성해 연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펀듀는 투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대상과 모집금액을 바꾸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이 펀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은 200억원이 넘고, 피해자는 2800명에 달한다. 펀듀 측에서 대출금 상환을 위한 추심 의지 없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제시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일부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펀듀는 같은 시기에 동시에 연체가 시작된 데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돼 있던 담보도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P2P대출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유용해도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어 펀딩으로 모은 돈이 ‘눈먼 돈’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P2P 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말 개인신용대출로 국내 처음 소개된 P2P 대출은 3년 사이에 급성장했다.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P2P금융협회사 기준 연체율(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도 지난해 1월 0.16%에서 올해 1월 2.34%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업계 자정노력 차원에서 펀듀 소송을 돕고 있는 P2P 업체 더좋은펀드의 허동호 회장은 “현재 P2P 시장이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어 펀듀와 같은 업체는 계속 나올 수 있다”며 “상품에 대해 잘 따져보는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는 P2P대출플랫폼 연계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P2P대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 우회적으로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기한을 일주일 남짓 앞둔 이날까지 등록한 업체는 영업 중인 188곳 중 절반도 되지 않는 72곳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 신청을 받고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확인해 재차 안내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면 무등록 업체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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