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 결함 커야 추진 가능
앞으로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없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가 50%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가 현행 20%에서 50%로 조정된다. 구조안전성은 건물이 노후화돼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를 살피는 항목이다. 전체 평가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 중심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재건축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중치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편법 운용도 차단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결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온 경우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