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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찾기가 어렵습니까"…조작된 '朴의 시간'

입력 : 2018-03-28 19:10:28 수정 : 2018-03-29 0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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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참사 당일 靑 관저서 최순실과 대책 논의” / “朴, 당시 집무실 아닌 침실에 있어/ 첫 보고도 10시 아닌 10시20분/ 22분에 전화 걸어 첫 지시 내려/ 구조 골든타임 놓쳐 시간 조작/ 최씨, 오후 2시15분 관저 찾아 문고리 3인방과 긴급 회의 열어”
세월호 참사가 터진 2014년 4월16일 오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내 대통령관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만나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4년 만에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건의를 받고 그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8일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고친 혐의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그간 세월호 관련 해명이 모두 거짓이란 점이 밝혀졌다. 다음달 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애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 내 집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저 내에는 집무실로 볼 공간이 전혀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시 침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은 시각은 오전 10시20분쯤이었다. 그는 2분 뒤인 10시22분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첫 지시를 내렸다.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라는 세월호 생존자의 마지막 휴대전화 메시지가 전송된 오전 10시17분보다 5분쯤 뒤였다. 대통령의 대응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최초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무려 20분이나 차이가 난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직후 안보실이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바람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비난이 고조됐다”며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좀 더 일찍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구조 지시도 한 것처럼 허위로 꾸밀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 철저히 수색하라”고 지시하긴 했으나 집무실로 출근하는 대신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오후 2시15분 비선실세 최씨가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한 승합차를 타고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에 들어왔다.

그때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최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5명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후 2시53분 윤전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미용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모 자매를 청와대로 호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올림머리 손질과 화장 등을 한 다음 오후 5시15분에야 중대본을 찾았다.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 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검찰이 다음달 6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검찰이 말하듯 5인 회의니, 중대본 방문 결정 등에 관여한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러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검찰의 저의는 박 전 대통령 1심 및 최씨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김범수·배민영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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