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일어난 택배차량에 대한 '갑질'이 논란이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한 아파트에 게시된 안내문을 찍은 사진과 함께 택배차량 진입을 통제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상황을 설명한 글이 게재됐다.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4일 안내문을 통해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택배기사에 대한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첫째로 택배사가 정문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오든지 놓고 간다고 전화·문자가 오면 "정문과 동문 주차장 파킹 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대응하라고 안내했다.
둘째 아파트 출입을 못 하게 해서 우편물을 반송하겠다고 하면 "택배기사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이 있고 카트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고 반송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반송 사유가 되나요?"라고 말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아파트단지 앞에 우편물을 깔아놓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달라고 일일이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파트 측은 대안으로 지하주차장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지만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택배차량의 높이보다 낮아 진입조차 불가했다.
해당안내문을 찍은 사진과 우편물을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펼쳐놓은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되고 논란이 되자 아파트 측은 "안내문에 통상적으로 넣던 표현을 그대로 적었을 뿐 택배사에 갑질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아직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 관리사무소가 택배 수령 방식을 마음대로 결정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한 어린이가 후진 중인 택배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지상 출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부피가 큰 물건을 실은 경우에도 지상 출입을 허락하고 있는데 안내문에 기재된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변명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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