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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채용비리로 혐의로 웅지세무대 총장·전 이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 2018-05-02 23:20:23 수정 : 2018-05-02 2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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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지세무대학 전경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자신의 대학 수업 동영상을 다시 학교에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 전 이사장과 송모씨와 이 대학 총장인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됐다고 MBC가 5일 밝혔다.

MBC에 따르면 부부인 이들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대학에서 촬영한 동영상 강의를 그들이 세운 회사를 통해 대학에 되파는 방법으로 3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16명을 상대로 차용증을 발급해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1명당 2000~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팀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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