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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 살펴본 6·13 지방선거, 역시나 '법정휴일 '· '사전투표' 등

입력 : 2018-05-07 08:24:00 수정 : 2018-05-04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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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 단체장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6·13 지방선거가 한달 가량 남았다.

투표를 처음 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여러 번 해 본 유권자들도 그 때마다 헷갈려 하는 것들이 있다. 휴일인지, 사는 곳이 아닌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한 지 등 등이다.

▲ 지방선거일은 법정 공휴일

6월 13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따라서 6월 13일 관공서외 일반 직장의 경우 일을 시켜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 다만 유급휴일(대체 휴일)을 주어야 한다.

법정 공휴일 관계로 모든 공공기관과 은행, 증시와 초중등학교는 문을 닫는다. 


▲ 사전투표, 6월8(금)~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당일 이런 저런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을 경우 2013년 이전까지는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선거 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 투표시스템 발달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가 실시됐다.

△ 사전투표 날짜와 시간은

사전투표 날짜는 본선거 5일전부터 이틀 동안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6월 13일) 5일전인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6월 9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일반 직장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사전투표 시간은 본선거와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 사전투표소는 전국의 읍면동

사전 투표소는 전국의 읍, 면, 동이다. 따라서 본선거 투표소보다 적다.

그러나 읍면동 사무소 대부분이 해당 지역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찾거나 이동에 따른 불편은 크게 없을 전망이다.

△ 해당지역에 사는 유권자

해당 선거구에 사는 유권자의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고 투표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그만이다.

△ 다른 지역서 투표하는 유권자


자기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서 투표할 경우 역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다만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별도로 받는다. 기표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 투표용지 7장받아 7번 투표해야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의 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과 함께 교육감까지 7개 선거를 함꺼번에 하게 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5번 투표(도지사, 교육감, 교육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세종시는 4번 투표(시장, 교육감, 시의원, 비례시의원)를 한다.

▲ 단체장, 의원 투표용지는 정당기호순 세로· 교육감은 기호와 정당명 없는 가로 


단체장과 지방의원 투표용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출마자 이름이 세로로 배열된다. 최다의석수 정당에서 추천받은 후보가 1번, 그다음 의석수를 가진 정당후보 2번 식이다.

무소속의 경우 가장 끝번호 정당후보 바로밑에 가나다순으로 해 배열된다.

이와 달리 교육감 투표용지는 가로다. 정당추천제가 아닌 까닭에 정당명 없이 출마자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옆으로 배열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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