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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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 관계 차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모자나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수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25일부터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
원안위는 앞서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총 24종 중 이미 수거명령을 내린 7종(6만2088개)을 제외한 17종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파워그린슬리퍼R,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등 14종 매트리스(2만5661개 추정)에서 라돈과 토론(라돈 동위원소)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해당 매트리스의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매한 66개 구매처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들은 주로 목걸이, 팔찌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라돈으로 인한 내부 피폭선량이 관리기준을 넘지 않거나 코팅된 겉면에 의해 외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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