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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겸임 한계… 인사 시스템 바꿔야"

입력 : 2018-06-03 18:56:57 수정 : 2018-06-03 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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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脫 법관화” 목청 / 盧정부 ‘국무위원 발탁’ 개정했다 2년 만에 대법관이 역임 원상복귀 / “지원役에 지나친 위상 강화 야기” / 대법원장의 처장 임명권도 도마에 / “임기 명시 등 독립장치 필요” 지적
“분리 방안의 핵심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을 겸임하도록 한 현행 인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대책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방안을 내놓은 뒤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대법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대법관을 사법행정 수장에 앉히는 현행 시스템을 고수하는 한 법원행정처의 본질적 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장 임기도 명확히 규정해 사법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가장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장 자리의 ‘탈법관화’ 여부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있다. 행정처장을 맡은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김소영 전 행정처장을 안철상 신임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안 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임명제청한 대법관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현 대법관 중에서 상대적으로 김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릴 때도 안 행정처장에게 단장 자리를 맡겼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행정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처장은 1949년 법원조직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30여년간 별정직이었다. 그러다 1981년 법 개정을 통해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임명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후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행정처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행정 조직과 재판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며 정무직(국무위원급)으로 한 차례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처장이 국회 등 대외적 위상과 함께 사법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2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처의 물적 분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분리”라며 “행정처는 재판을 하는 사법부를 뒤에서 잘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되므로 지나치게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가뜩이나 대법원이 사건 수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장 겸임을 시켜서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없다”며 “법원조직법에 행정처장 임기를 명확하게 명시해 독립적인 신분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 조치 결정은 이번주 분수령을 맞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5일)와 ‘전국법원장간담회’(7일), ‘전국법관대표회의’(11일) 결과 등을 고루 반영해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사법발전위 의결 결과가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혜진·박진영·염유섭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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