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아울러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종전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하다 보니 공안 전문검사로서 사회의 '휘슬 블로어' 역할을 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행적도 맹렬히 비난하며 "대한민국 적화가 시간문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리셉션 환영사에서 북한 김영남에게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신영복의 사상은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사상으로, 그건 자기도 공산주의자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열린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