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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숙박업소·화장실 몰카 무조건 실형”

입력 : 2018-10-01 19:35:37 수정 : 2018-10-01 1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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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법정최고형 구형”/범죄수익 추징 등 처벌 강화 추진
‘몰래카메라’(몰카)를 숙박업소나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해 만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전망이다. 형량도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

법무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법정최고형을 구형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날 해당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5년형을 구형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불법 촬영물 판매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 상당수는 피해자 얼굴을 담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크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대개 벌금형을 구형해왔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민간 건물의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점검 결과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심스러운 구멍 124개(화장실 104개, 수유실 5개, 탈의실 15개)가 발견돼 시설물 관리자에게 수리공사 등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배민영·남혜정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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