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에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BTL) 10개 중 6개 동이 ‘의무식사’로 운영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식권 끼워팔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것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식당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61%가 의무식사로 운영 중이었다. 전국 국립대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는 총 61개 동으로 의무식사 운영 기숙사는 37개 동이었으며, 이어 ‘선택식사’ 운영 12개 동, 식당이 없는 기숙사 10개 동 등이었다. 특히 BTL 기숙사 43%(26개)는 건설사와 학교 간 협약서에 기숙사 운영기간 동안 반드시 의무식사를 제공한다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대학 기숙사는 의무식사 비용을 받을 때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기숙사 의무식’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인데 2014년에도 경북대학교에서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경북대에 “거래강제 행위로 인해 기존 기숙사 입사생을 비롯해 향후 기숙사에 입사하게 될 학생들까지도 불필요한 식권 구입을 강제당해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받는 것처럼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는 과정에 식권을 끼워 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교육부와 해당 대학들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협약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 건설 될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협약과정에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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