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이날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전하며 “한국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된 청구권 문제를 거듭 들춰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정에 근거하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권은 법적으로 구제되지 않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 |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당시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청구권에 국제법을 적용해 영토의 분리 분할에 따른 재정적 및 민사상 청구권 해결의 문제”라고 1965년 작성된 한일회담백서에 명명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한일 국교 정상화 외교 문서를 공개하고 당시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한국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이제 와서 국제조약(청구권 협정)을 어기는 사법 판단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박근혜 전 정권의 사법농단 파문으로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을 지연했다며 대법원 소속 기관의 한 간부가 체포되어 이번 원고 승소의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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