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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아니라 아시아로 확산 우려”… 아베는 왜 강제징용판결 반발하나

입력 : 2018-11-06 14:30:23 수정 : 2018-11-06 1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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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일본이 여려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6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누르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국내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서도 또다시 재판이 일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큰 위기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영채 “日서 한국 배상하면 국제적으로 여러 불리한 상황”

이 교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누르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일본 정부는 큰 위기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만이 아니고 아시아 각 지역에 여러 노동자들의 강제연행 문제라는 것들을 일본은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데 이게 배상 보상이 되면 한국 국내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서도 이게 또다시 재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특히 북일 관계가 아직 협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북한도 어떻게 보면 개인청구권을 가지고 일본에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며 “1965년 체제로 모든 걸 해결됐다고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메가톤급, 아주 큰 지금 현재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한국은 제외?

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침에 “일본도 1972년 중일국제정상회담 때 중국은 청구권을 포기 했다”며 “그렇지만 이것도 개인청구권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즉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아키타의 하나오카 사건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재판이 있었고 기업이 이들과 화해를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그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상이라든지 또는 소련과 협상에서도 개인청구권은 다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모순인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 논리는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며 “대만과 조선은. 중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항일전쟁을 했고 중국은 전투 승전국으로서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선과 대만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즉 내부 국민이었다는 소리다. 내부 국민이 아무리 식민지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국민이 자기 국가에 대해서 일본은 고통을 감수한다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취급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고 하고. 또 식민지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일본은 일관되게 그 식민지를 합법적이었다는 논리”를 펼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각국이 자기 입장에 맞게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권이라든지 강제동원의 피해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서 사과 받기 어려울 듯”

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하지 말라고 나서는 상황에 대해 “아베 정권에서 어렵겠다”며 “일본제철이 아베 정권 이전까지는 그래도 기업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베 정책이 등장한 이후부터 아베 정권의 정책이 이것을 인정하지 말라고 한다. 아베 정권 같은 극우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여기서는 물러설 수 없는 테마다. 이런 데 있어서 지지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역사문제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헌법 개정까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도 아주 간단하지는 않다”며 “어떻게 보면 1965년 협정 속에 이번에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는 의견도 없지 않고 또 한국 정부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대법원 재판을 번복시키려고 하는 노력밖에 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시민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다”며 “그래서 간단하게 감정대립을 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가 1965년부터 한 50년이 지났고 또 1998년 체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새롭게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새로운 과제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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