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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국회의 벽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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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8 10:00:00 수정 : 2018-12-08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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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개 식용 금지법②] 전망
동물단체가 ‘개식용 종식’을 위해 주장하는 법안은 크게 3가지다.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뿐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의 사료화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트로이카 법안이라 불리며 동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 개는 가축일까? 내년에도 답은 없어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현행법에는 가축의 정의에 소, 말, 돼지, 닭 등과 함께 개가 포함돼 있다. 반면 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지정돼 개가 가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개식용 찬반에서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다.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개는 식용으로 사육할 수 없어 개식용 업계는 사실상 퇴출위기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동물단체 사이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축산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음식물 쓰레기 사료 막으면 개 농장 퇴출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동물단체들이 촉구하는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화 할 경우 가열, 멸균 후 성분검사를 거쳐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를 통과해 현재 상정된 상태다. 반면 환경부는 개 농장의 생계 위험을 이유로 지난 7월 반대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동물단체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이용녀 대표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현실적으로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지마라는 것”이라며 “상당수 개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사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 농장은 퇴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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