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 300→200%로 완화

입력 : 2018-12-09 18:52:16 수정 : 2018-12-09 18:52: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1개 세법 개정안 통과 /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 인상 /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소폭 축소 서울, 세종 등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 3.2%까지 올랐다.

다만, 종부세 세부담은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상한이 300%에서 200%로 하향되면서 일부 완화됐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 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00%로 강화하는 안이 유지됐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소폭 축소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축소됐다. 임대주택 사업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 50%를 적용받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