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서울시내 모 로스쿨 A교수와 지방의 한 대학 교수 B(여)씨, 그리고 현직 검사 C씨 등을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앙지검 형사4부는 경제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경제범죄전담부’다. 검찰은 지난 1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교수는 지인인 기업인 D씨 부탁을 받고 자신의 로스쿨 제자를 시켜 D씨의 딸인 B씨가 학술지에 발표할 논문 초안을 일부 수정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B씨는 경기지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A교수는 다른 제자를 시켜 D씨 아들인 C씨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 초안도 수정·보완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도권지역의 한 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인 C씨는 로스쿨 시절 A교수의 제자였으며, 현재 법학박사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교수과 기업인 D씨의 친분이 계기로 작용해 A교수가 D씨 자녀들 뒤를 봐주게 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교수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소속 대학에 사표를 냈다. 해당 대학은 A교수의 논문 대필 강요 의혹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로스쿨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과 해당 대학이 의혹의 전모를 모두 밝혀 국민에게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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