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의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아직 후보 추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주지 않았다. 조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4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 후보는 국회사무처가 각 당의 후보 추천 사항을 1차적으로 공문으로 받는다. 이후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친 뒤 정부로 이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조사위가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1명, 여야가 각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한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을 계엄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
여권에선 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든 진상규명 방해 행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는 위원의 자격에 대해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5개항을 명시해 놨다. 위원의 임기와 활동 기간도 2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의 기한은 정한 바 없어 유관 정치단체의 ‘비협조’를 제재할 수단이 전무하다.
한국당 추천위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권태오 후보는 군 출신 인사로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처장, 육군 8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특별법에선 이 경우 조교수 5년 이상의 대학 교수직 경력을 요구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군 경력 중에서도 특별법 자격 규정과 연관된 내용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안병수·이창훈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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