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지기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8일 여성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불법 동영상 촬영(몰카), 절도 범죄,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라며 장문의 글과 영상을 게시했다.
A씨가 게시한 CCTV 영상에는 기절한 듯 누워 미동 없는 여성 앞에 서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옷을 벗겨 촬영하거나 성기를 들이밀고 입을 맞추며 몸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과 함께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2시 30분께 도림사거리 쪽에 위치한 코인노래방에서 12년 친구가 옷을 벗겨 중요 부위를 촬영하고 제 옷을 벗겨 몸을 주물렀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이후 코인노래방으로 가해자 친구와 둘이서 자리를 옮겼다는 A씨. A씨는 노래 2곡을 부르고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그렇게 그날 기억은 A씨의 머리에서 완전히 삭제됐고,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날 가해자가 함께하는 생일파티를 즐기기도 했다.
이후 평소 단골이었던 코인노래방 사장의 전화를 받고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는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CCTV 영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A씨는 가해자를 직접 불러 물어봤고 가해자는 수차례 발뺌하다 겨우 인정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12년간 친구였다는 피해자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 자수하라고 권했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제게 떠넘기며 제가 중간에 깨어 돈을 줬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고 SNS에서 아무렇지 않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당시 CCTV 영상이 담긴 A씨의 원글은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상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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