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식음료·통신 업계가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여전히 ‘갑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계의 표준계약서 보급률은 20% 수준(통신 제외)에 머물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류·식음료·통신 업계 중견기업 이상 188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6만337개 업소를 상대로 벌인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판매목표가 설정된 비율은 의류가 50.4%가 가장 높았고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은 통신이 53.2%로 높았다. 식음료와 의류도 각각 34.0%, 32.0%였다.
회사(공급업체)가 영업지역을 설정한다는 응답률은 식음료에서 과반(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품 정책과 관련해서 의류는 78.0%가 반품이 허용된다고 응답했으나 유통기한이 짧은 식음료는 반품이 제한된다는 답변이 28.7%에 달했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은 통신이 40.2%로 가장 높았고 의류가 38.6%, 식음료는 24.6%였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 △반품 관련 불이익 △수수료 미지급 등이었다.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4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의류 25.4%, 식음료 16.1%에 그치는 실정이다. 통신업종은 아직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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