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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접대 및 횡령 혐의 물어 승리·유인석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9-05-09 18:35:39 수정 : 2019-05-09 18: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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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지난 3월14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사업 파트너로 함께 세운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유인석(34)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전날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승리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오전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성매매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개로 늘어났다.

 

경찰은 그가 2015년 성탄절 파티를 열어 일본인 투자자들을 접대할 당시 서울 모처 호텔에서 2박3일간 숙박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성접대에도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승리는 당시 일본인 투자자를 위해 성접대 여성을 불러 유흥을 제공했으며, 자신 역시 성매매를 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함께 접대에 나선 유 전 대표(사진 오른쪽)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승리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마련한 생일 파티를 통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횡령과 관련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버닝썬의 자금을 몽키뮤지엄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몽키뮤지엄은 강남에 위치한 라운지 클럽으로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6년 함께 세웠다.

 

유리홀딩스는 몽키뮤지엄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과 관련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수익을 본 건 5억3000만원 정도”라며 “전체 20억원에 대한 나머지 입건자들과의 공모관계 등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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