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근혜는 강제징용 관련 2012년 판결을 ‘개망신’이라고 여겼다”

입력 : 2019-05-13 14:50:39 수정 : 2019-05-13 21:44: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김규현(오른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이 입수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거나 “개망신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김 전 수석은 이들 문구에 관해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협상과 관련한 지침을 주신 뒤 말미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받아 적은 것”이라 증언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개망신’이나 ‘국격 손상’ 등 표현의 의미에 관해 묻자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그로 인해 일본 측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의 설명에 검찰은 “2012년의 원래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전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들은 뒤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오피니언

포토

웬디 '상큼 발랄'
  • 웬디 '상큼 발랄'
  • 비비 '아름다운 미소'
  • 강나언 '청순 미모'
  • 문가영 '부드러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