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이른바 ‘故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김수민 작가가 고인의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에게 일침을 가했다.
20일 오후 김 작가의 사회관계망서비스(사진 아래·SNS)에는 해당 내용의 뉴스 영상과 글이 게재됐다.
김 작가는 SNS에 “실존하는 리스트는 없으며 과거사위에서도 윤지오가 말 한 그 리스트는 본 적이 없다”며 “2009년부터 나왔던 수사대상자 명단, 고인의 문건에 나왔던 직함, 이름들을 토대로 지금껏 80명을 넘게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10년 전 전화목록 기록이 사라져버린 상태고 증거도 없는 상태라 사실상 수사 권고가 불가능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윤지오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는가,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가니 만족하는가, 천벌을 받을 인간아”라고 비판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내용을 심의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과거사위는 우선 고인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적은 문건에 대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명단’이 적혀 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사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무엇보다 리스트의 ‘실물’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이유다.
더불어 과거사위는 고인이 성접대와 연계돼 제기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 즉각 수사할 만한 단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에 대한 특수강간 의혹은 윤지오가 과거사위 조사에서 고인이 술자리에서 약에 취한 듯 인사불성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약물이 사용됐거나 2인 이상에 의해 성폭력이 이뤄진 게 확인되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특수강간 혐의 수사 권고를 두고선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외부로 갈등이 불거질 정도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권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일각에서는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의 진술 신빙성이 도리어 진상규명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지오가 지난 3월 자서전 등을 통해 장 씨가 성접대 남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는 활력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윤지오 자서전 출간을 도운 작가 김수민 씨가 “윤지오가 제대로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지오 증언의 신빙성이 도리어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달 23일 그간 윤지오의 거짓 증언 등을 주장해온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사진)는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지오는 이튿날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후 윤지오는 SNS에 “어머니가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 있다”며 “탁구공만 한 종양이 (가슴에) 보여 어머니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모셨다”며 자신이 밝힌 출국 사유는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나에게 협박 전화가 왔고 숙소까지 노출됐다”며 위협을 피해 떠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 2009년 유력인사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김수민 인스타그램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