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FinTech, 금융 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추가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결제가 가능해진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 및 마스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져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해외 결제 서비스가 시작되면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QR코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가장 먼저 서비스가 시작되는 국가는 일본이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 가맹점을 우선 활용하게 된다. 일본 내 라인페이 가맹점 수는 160만 곳이 넘는다.
이 같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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