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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故김홍일 전 의원 5·18국립묘지 안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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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4 11:28:57 수정 : 2019-05-24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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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 당해
김홍일 전 의원, 아버지 DJ 곁으로.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오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다.

 

5·18 민주유공자인 김 전 의원은 5·18 민주묘지 안장 대상자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함세웅 신부 주관으로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장례미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훈처는 고인이 된 안장 대상자에 대해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생전 범죄사실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안장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의원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국립묘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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