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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前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 공개…경찰 "계획된 범행"

입력 : 2019-06-05 19:36:31 수정 : 2019-06-05 1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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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유정 (36·왼쪽에서 두번째)씨가 지난 4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제주에서는 강력 범죄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두 차례 있다. 2016년 제주성당 살인 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와 2018년 2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피의자 한정민(32)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바 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씨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 사건을 암시하는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를 벗어난 고씨가 완도에 도착한 후 전남 영암과 무안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에 잠시 머무른 사실도 밝혀졌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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