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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구속기간 연장…檢 “전면 재수사 아닌 보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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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20 14:10:26 수정 : 2019-06-20 1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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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전면재수사 방침은 경찰 수사를 폄하하는 뉘앙스가 있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 고유정(36)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제주지검은 20일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수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고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씨가 정확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다는 지적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전남 완도군 고금면 한 선착장 앞바다에서 완도해경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검은봉지를 수거하고 있다. 이 봉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검찰은 “고씨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정신이상 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의붓아들 변사’ 사건에 대해 고소인인 현 남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검과 협의를 하며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의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경찰이 고유정 사건 피해자의 유해를 찾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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