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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보호 못 받는 SNS 초상권 [뉴스 인사이드]

입력 : 2019-06-22 18:00:00 수정 : 2019-06-22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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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동영상 생중계 점차 보편화 / 360도 동영상 생중계 급증 / 초상권 침해 구제는 ‘막막’ / 원치않는 노출도 갈수록 늘어나 / 침해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 실시간 생중계땐 손 쓰기 어려워 / 기술 고도화에 시민들 노출 심화 / 법령 제정·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직장인 김모(34·여)씨는 2019 FIFA U-20 월드컵 결승전인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경기가 열리는 날 거리 응원전을 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거리를 찾았다. 대형 전광판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몰려 앉아 응원을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돌리며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동영상 촬영이었고, 생중계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씨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찜찜했지만 대놓고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했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진행됐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서 거리응원전을 검색하면 개인들이 찍어 올린 동영상이 수두룩하다. 대부분 촬영자 주변의 시민들까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다. 김씨는 “월드컵 응원 때에도 자주 거리 응원을 나가봤지만, 올해에는 특히 동영상 생중계를 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촬영하는 것에 대해 다들 무감각해 보였다”고 말했다.

인터넷 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 성능이 고도화하면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동영상 생중계(라이브)가 흔해지면서 생겨난 문제다. 그런데도 초상권 보호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의 사진·영상을 게재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삭제 및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 이때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 심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확보돼야 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의 심의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확보돼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화중계든 생중계든 동영상이 웹상에 남아 있다면 조치를 시도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만 하고 끝나는 휘발성 생중계의 경우 근거자료도 남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렇듯 절차와 요건이 간단하지 않고, 생중계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 보니 방심위에 초상권과 관련한 심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일 방심위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의가 이뤄진 경우는 2017년 48건, 2018년 28건, 올해(5월 기준) 20건이었다. 이 중 시정요구가 이뤄진 것은 각각 36건, 6건, 7건에 그쳤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확대에 따라 1인 동영상 중계가 늘어나던 초기에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며 전화번호를 요구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의 방송이 이목을 끌기도 했지만 온·오프라인상에서 반감이 커짐에 따라 주춤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5G(5세대 이동통신)나 클라우드, UHD(초고화질)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360도 생중계 등 중계 기법과 성능이 고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한 방향에 대해서만 촬영을 하다 보니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촬영각에 한계가 있었으나 넥밴드(목걸이형) 형태의 기기에 동시에 3개 이상의 카메라를 장착해 360도 전체를 촬영하면서 화면상에 노출되는 시민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 방향이기 때문에 촬영 방향을 바꿔 주변 사람을 피해 촬영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360도는 모두가 다 촬영되기 때문에 촬영각 조절이 불가능하다”며 “초상권 침해 이슈에 그만큼 무방비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콘텐츠 제작 및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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