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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는 지하철역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덜미를 잡혔다.

 

그는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A씨는 애초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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