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가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세이도 코리아의 과대광고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을 내렸다.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나스-스킨 옵티멀 브라이트닝 컨센트레이트 △나스-스킨 루미너스 모이스쳐 크림 △나스-스킨 아쿠아젤 루미너스 마스크 △나스-스킨 토탈 리플레이니싱 아이크림△쎄럼 르비비피앙u 등 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일반 화장품인 이들 품목이 “의약품·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이들 제품의 광고를 오는 9월~12월까지 중단하고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업의 과장 광고에 속지 않는 현명한 소비가 요구된다.
한편 일본 불매운동이 일면서 A백화점 시세이도의 매출이 약 2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B백화점에서는 10.5%, C백화점도 2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백화점 관계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예상보다 크게 확산하면서 여성 고객의 소비가 일부 줄어든 거로 보인다”며 다만 “쉽게 바꾸기 힘든 화장품의 특성상 일본 제품 구매 후 쇼핑백을 바꿔 달라는 여성들도 많다”고 전했다.
시세이도의 2018년 매출액은 총 1613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이는 화장품 업계평균 대비 무려 1643% 상승한 수치로 일본 화장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시세이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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